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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토론회서 공약자료 배부 제천시장 후보 측 조사

등록 2022.05.24 09: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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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장 후보 농정토론회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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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제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농업인 단체 주관 농정토론회에서 농업 분야 공약 인쇄물을 참석자들에게 배부한 제천시장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국민의힘 김창규 후보 캠프 관계자는 전날 제천한방생명과학관 강당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김 후보의 농업 분야 공약을 나열한 인쇄물을 행사자 입구에 비치했다.

선관위 감시단에 적발되면서 비치했던 인쇄물과 참석자들에게 배부한 인쇄물은 전량 회수됐다.

선거법은 명함, 선거공보, 선거벽보 등을 선거운동 인쇄물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는 공약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김 후보 측이 배부한 인쇄물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실제 배부된 인쇄물은 많지 않고, 감시단의 배부 중단 요구도 즉시 수용했다"면서 "고발이나 수사의뢰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김 후보가 인쇄물 배부를 직접 지시했거나 사전 공모했다면 처벌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선거법이 규정한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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