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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난임 시술비 지원…충남 처음

등록 2022.05.24 09: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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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당 최대 90만원…신청일 기준 6개월이상 시 거주 모든 난임부부

보령시청 전경

보령시청 전경

[보령=뉴시스]유순상 기자 = 충남 보령시가 충남 처음으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관내 모든 난임부부에게 난임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정부 지원기준에서 제외됐던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난임부부도 시술 1회당 최대 90만 원의 시술비를 지원받는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시의 합계출산율은 0.96명으로 가임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 수가 1명도 채 되지 않아 지원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시에 거주한 모든 난임부부를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와 배아동결비,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등 비급여 3종이다.

지원 희망 부부는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 진단서와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난임 시술 건강보험 급여횟수 확인서 등을 지참해 보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전경희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발굴 추진해 아이 낳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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