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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근로계약 체결한 사업자에 책임있다" 판결

등록 2022.05.24 09:21:45수정 2022.05.24 09: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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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간 하도급 계약 해지하면서 임금지급 주체까지 변경

근로자 "근로계약 체결한 사업자가 임금 지급해야"

사업자 “임금지급 의무 넘겨받은 다른 업체가 지급해야”

경북 김천혁신도시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경북 김천혁신도시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김천=뉴시스] 박홍식 기자 = 한 건설업체가 중도에 하도급을 받은 공사를 포기하고 밀린 임금 지급 의무까지 포함해 원도급 업체에 넘겼으나, 법원은 이 하도급 업체에 대해 임금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는 중도 공사포기로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을 업체간 합의하에 지급 의무 주체를 변경시켰다 하더라도, 이 계약은 업체간 효력이 있는 합의일 뿐 근로자에게까지 효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으로 풀이된다.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법 태안지원은 근로자 A씨 등이 건설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지급 소송에서 "업체 측은 A씨 등에게 미지급 임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 등 7명의 일용직 근로자는 2019년 2~9월부터 B사가 진행하는 건설현장에서 일했다.

건설공사를 진행하던 하도급업체 B사는 2020년 1월부터 관련 공사를 중도 포기하고 원도급 업체인 C사에 미지급 임금의무까지 포함해 넘겼다.

이 내용은 두 회사가 작성한 정산합의서에 명기됐다.

그러나 2020년 2월 공사현장을 떠나게 된 A씨 등 7명은 그동안 밀렸던 휴업수당과 퇴직금을 B사에 요구했다.

하지만 B사는 "임금지급 의무는 C사에 있다“고 했고, C사는 "휴업수당은 정산합의서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서로 떠넘겼다.
   
결국 A씨 등은 B사 대표를 상대로 형사상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한편,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민사상 임금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형사소송에서는 창원지법 통영지원 김창용 판사가 B사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C사와의 합의 이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전지법 태안지원 강문희 판사는 A씨 등이 청구한 임금 전액을 인용,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액사건이어서 판결이유는 명시하지 않았다.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박범진 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을 뿐, 사업주 책임이 없어서 무죄가 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폈고, 이것이 주효했다"고 밝혔다.
  
또한 박 변호사는 임금지급 주체를 둘러싼 업체간 합의는 업체간에 내부적으로 효력이 있을 뿐, 근로자에게까지 효력이 미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A씨 등은 B사와 근로계약을 맺었으며, B-C 업체간 합의내용은 알지도 못했다.
  
박 변호사는 "민사사건 진행 중 관련 형사사건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반드시 민사사건 결과가 형사사건 결과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증거들이 있다면 민사사건에서는 책임이 있다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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