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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취약계층 냉·난방비 지원

등록 2022.05.2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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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0일까지 행정복지센터·복지로 온라인 통해 접수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3월 31일 오전 서울시내 가스계량기의 모습. 2022.03.31.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3월 31일 오전 서울시내 가스계량기의 모습. 2022.03.3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5일부터 12월30일까지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온라인에서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전기,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LPG)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올해 지원 대상은 약 88만 세대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 질환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중증 난치성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세대가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여름 바우처는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12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 차감 방식으로 이용하면 된다. 국민행복카드는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판매소)에서 사용해야 하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내에 결제해야 한다.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 차감 방식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 아파트 거주자, 국민행복카드 사용이 불편해 자동 차감을 원하는 대상자 등의 편의를 고려한 방식이다.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 받을 수 있다.

또한 저소득층의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 바우처 금액을 여름 바우처로 최대 4만5000원까지 당겨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용 후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겨울 바우처로 자동 이월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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