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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장 선거, 한 후보자 현수막만 훼손된 채 발견

등록 2022.05.24 10: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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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면 제일병원 앞 로터리와 상북면 석계 입구 두 곳…시민 발견

현수막 고정 줄 잘린 채 바닥에 방치…전원학, 고의성 의문 제기

무소속 전원학 양산시장 후보의 훼손된 현수막. (사진 전원학 후보 캠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소속 전원학 양산시장 후보의 훼손된 현수막. (사진 전원학 후보 캠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6·1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펼쳐지는 가운데 경남 양산시에서 특정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경남 양산시장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전원학 후보 선대위에 따르면 지난 23일 새벽 전 후보를 알리는 현수막 2개가 끊어진 채 발견돼다는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이를 확인한 후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알리고 조사를 촉구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수막이 훼손된 곳은 동면 제일병원 앞 로터리와 상북면 석계 입구 두 곳으로 시민들의 제보로 전 후보 선대위 관계자가 파악했다.

현수막 훼손 현장을 찾은 전 후보 운동원들에 따르면 현수막을 고정한 줄이 잘린 채 바닥에 방치돼 있었으며, 무엇보다 주변에 다른 후보들의 현수막은 그대로 걸려있음에도 전 후보의 현수막만 훼손된 것이라 전 후보 측은 의문을 제기했다.

전 후보 선대위 한 관계자는 "훼손된 현수막을 확인하니 누군가가 고의로 줄을 잘라낸 형태였다"며 "공정한 경쟁을 통해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야 할 선거에서 이런 행위로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특정 세력이 아직도 양산에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전원학 양산시장 후보의 훼손된 현수막. (사진 전원학 후보 캠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소속 전원학 양산시장 후보의 훼손된 현수막. (사진 전원학 후보 캠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원학 후보도 이번 현수막 훼손 사건에 대해 "구태정치에서 단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한 행위가 잇따르고 있지만, 어떤 악의적인 행위에도 흔들리지 않고 청렴함과 정책으로 시민들에게 선택받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선대위는 이번 사건을 중대한 선거법 위반 행위로 보고 현수막이 훼손된 장소에 선관위와 함께 현장을 확인한 후 공식적으로 선관위와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산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전 후보 측으로부터 훼손된 현수막을 인계받아 어떻게 훼손이 되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무거운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할 경우 공직선거법 24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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