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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집수리 안 해준 주인 살해 60대女 징역 15년 구형

등록 2022.05.24 10:56:46수정 2022.05.24 11: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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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로 숨지게 한 혐의...범행 직후 자수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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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검찰이 집수리 문제로 불만을 품은 끝에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여성 김모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범행 이후 112에 신고해 도주 우려가 없었다"고 밝혔다. 김씨 측은 심신미약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선고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 3월16일 오후 4시50분께 도봉구 창동의 한 빌라에서 집주인인 60대 여성 A씨를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112 신고를 통해 자수했다.

김씨는 평소 A씨에게 집 내부 수리를 요구했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고 자신을 정신질환자 취급한 것에 불만을 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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