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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 오피스텔·마사지방 성매매 업주 등 8명 검거

등록 2022.05.24 10:59:24수정 2022.05.24 11: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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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현장.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압수수색 현장.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북부지역 내 오피스텔과 마사지업소에서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한 업주와 종업원 등 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업주 A씨와 종업원 등 3명을 구속하고 40대 업주 B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약 7개월 동안 고양시 일대 오피스텔 18개 호실을 빌려 다수의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 기업형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다.

이들은 1회당 10만~30만원을 받고 성매매을 알선했으며 범행 과정에서 여러 개의 대포폰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등 5명은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포천시 일대 마시지 업소에서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다수의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등이 사무실에 몰래 보관 중이던 현금 167만원과 대포폰 4대, 외장하드(영업장부) 등을 압수했으며 불법영업 수익금 4억여 원을 특정,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 B씨 등이 고용한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들을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는 6월 말까지 온·오프라인 성매매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해 신·변종 불법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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