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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1인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등록 2022.05.24 1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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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년간 고용·산재보험료 30% 지원

광주시청 전경. (사진=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시청 전경. (사진=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가 1인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의 30%를 지원하기로 했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난해 근로복지공단과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2021년에 이어 올해도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14차 민생안정 대책의 하나로 신규 추진된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모두 310개사에 1800만원의 보험료를 지원했다.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시가 1인 영세 자영업자의 폐업이나 업무상 재해 등 경영위기 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험가입률을 높이고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보험유지를 위해 고용·산재보험료를 30%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원 대상은 고용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광주 지역 1인 자영업자로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최초 1회 신청 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여부를 근로복지공단에 분기별로 확인해 지원금은 매 분기 마감일 다음 달에 신청자 계좌로 지급된다. 올해 1월 납부금액부터 소급해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3년(2024년까지)간 지원된다.

광주경제고용진흥원 박성수 이사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 혜택 받길 바란다"며 "더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홍보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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