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30일 출석정지 징계' 김기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종합)

등록 2022.05.24 12:17:2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김기현 "국회출석권,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

"위원장석 잠시 앉아…개의하자 스스로 일어나"

"위원장 점거해제 요청 없어…윤리위 절차 생략"

"민주, 인민재판식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처리"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에 대한 징계안 상정 관련 변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에 대한 징계안 상정 관련 변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김승민 기자 = '국회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날 공지를 통해 "김 의원은 이날 오전 '30일 국회 출석정지 처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 따르면 김 의원은 "헌법 및 국회법에 의해 부여된 국회 출석권, 법률안 심의·표결권 등 국회의원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피청구인(국회의장)의 행위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해 '30일 국회 출석 금지' 징계안을 가결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여야가 대치 중이던 지난달 26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석을 점거해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청구서에서 "26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 막무가내식 검수완박법 처리에 대해 항의하던 중 법사위원장석에 잠시 앉아 있었다"며 "그러던 중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입장했고 회의 개의를 보고 스스로 위원장석에서 일어났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또 "박 위원장으로부터 점거 해제를 해달라는 국회법 제145조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며 "윤리특별위원회 조사 절차도 생략한 체 징계안을 바로 본회의에 회부해 의결하면 본회의는 다수당 의도대로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 적격 여부에 대해선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은 국가기관에 해당하므로 권한쟁의심판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징계 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명시된 부분을 분명히 위반한 경우에도 헌재의 법적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면 민주주의를 수호할 방법이 없다"고 해석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김태호 의원이 지난달 30일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표결 및 형사소송법 상정에 항의하기 위해 박병석 국회의장실 문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김태호 의원이 지난달 30일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표결 및 형사소송법 상정에 항의하기 위해 박병석 국회의장실 문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30.  [email protected]

국민의힘은 김 의원에게 내려진 징계를 '인민재판식 징계'라고 규정했다.

원내수석부대표인 송언석 의원은 "민주당이 또다시 의회민주주의 정신을 짓밟았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본회의에 회부하기까지 사실 확인이나 조사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야말로 인민재판식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징계안이 처리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주장하는 회의 방해 행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의 이석 요구 등의 조치도 없었다"며 "정회 중 법사위원장석에 잠시 앉았다는 이유로 국회 출석정지 30일 징계에 처한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무리하게 징계 결정을 내렸다. 소위 구성 요건 해당 사항도 없는데 징계를 의결한 것"이라며 "다수당 괘씸죄에 걸렸다고 해서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원 권한이 부당하게 침탈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