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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갈등' 80대 노인 살해한 50대…징역 18년 확정

등록 2022.05.26 12:00:00수정 2022.05.26 12: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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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지어주고 땅 받았지만 "돌려달라"

몸싸움 하던 중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서 징역 18년…"정당방위 아니다"

대법원. 뉴시스DB.

대법원. 뉴시스DB.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퇴비창고를 지어준 대가로 받은 땅을 두고 갈등을 벌인 끝에 80대 노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사체은닉,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5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전남 나주시에서 B(당시 80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의 퇴비창고를 지어주는 대신 인근 땅을 넘겨받았는데, 그 이후 B씨가 찾아와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중 B씨가 A씨를 찾아가 땅을 돌려달라며 때리자, A씨는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시신을 화물차에 싣고 창고로 옮겼으며, B씨가 타고 온 트랙터를 다른 장소에 숨긴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운전면허가 없는데도 자신의 아들이 소유하던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A씨가 목을 잡을 당시엔 B씨로부터 폭행이 이뤄지고 있었더라도, B씨의 폭행이 제압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 이후 A씨의 행위는 방어가 아닌 공격이 인정된다.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고 유죄라는 점에 대해 배심원 9명 전원의 의견도 일치됐다"고 말했다.

다만 "A씨는 B씨가 저녁시간 집에 무단으로 침입 후 폭행해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2심도 "A씨는 B씨의 목 앞쪽 연골이 부러질 정도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면서 "B씨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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