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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경찰관 얼굴에 2차례 침뱉은 50대女 '집행유예'

등록 2022.05.24 13: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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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나쁘지만, 범행 인정하는 점 고려"

출동 경찰관 얼굴에 2차례 침뱉은 50대女 '집행유예'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타인의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은 5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6·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제주 시내 한 오피스텔 건물 1층 상가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2회에 걸쳐 침을 뱉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00끼야, 00의 00야"라고 욕설을 하며 경찰관 얼굴을 향해 침을 뱉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녀는 올해 2월에도 같은 오피스텔 9층 복도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관리실 직원이 이를 제지하자 얼굴 등 신체를 폭행하고, 역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해서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침을 뱉는 행위는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우려가 크고 , 피고인은 업무방해 등 동종 범행으로 여러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다만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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