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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관 처리 사건 '1건당 2만원' 수당 추진

등록 2022.05.24 13:23:20수정 2022.05.24 14: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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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확대 이후 일선서 기피 현상에

고소·고발 1건당 2만원…월 40만원 한도

경찰, 수사관 처리 사건 '1건당 2만원' 수당 추진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경찰이 일선 수사관들의 사건 처리 1건당 2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최근 통과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 이후 늘어날 사건 처리 부담을 인센티브 지급을 통한 인원 확충 유도로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전국 일선 경찰서 경제·사이버·지능팀 수사관 7600여명을 대상으로 이 같은 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안을 인사혁신처에 제출했다.

수당은 고소·고발한 사건을 1건 처리할 때마다 2만원씩, 최대 월 40만원 한도로 지급되는 방식이다.

경찰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 영역이 대폭 늘어나면서 과중한 업무량에 시달리는 일선 수사관들에게 줄 '당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경찰 수사 사건 1건당 평균 처리 기간은 61.9일로 집계됐다. 전년도 같은 기간(53.2일)과 비교하면 8.7일 늘어난 수치다.

특히 최근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통과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였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부패·경제 등 2대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도 경찰의 영역이 되면서, 일선 수사관들의 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됐다. 조직 내에선 수사 부서를 기피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청 관계자는 "책임수사체제 강화와 동시에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체계를 만들어 일선의 수사여건을 개선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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