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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중소건설업체 안전혁신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등록 2022.05.24 13: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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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재무·회계·노무관리 등 다양한 분야 컨설팅

건설공제조합. *재판매 및 DB 금지

건설공제조합.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건설공제조합(이사장 박영빈)은 조합원의 성장 지원을 위한 '중소건설업체 안전혁신 컨설팅 지원사업' 대상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조합의 안전혁신 컨설팅 지원사업은 전문가가 중소건설업체의 안전관리, 노무, 회계, 공사관리, 기술개발 등 성장과 직결되는 분야의 문제점을 진단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사업이다.

조합원이 필요한 컨설팅 분야를 신청하면 조합이 해당 분야에 적합한 전문 컨설턴트를 중개·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분야는 ▲안전관리 ▲경영관리(노무·회계 등) ▲사업관리(공사·계약관리 등) 및 투자관리(기술개발·사업성분석 등) 등이다.

지난해에는 총 93개사가 참여해 200개 과제를 실시했다. 2019년 최초 서비스 실시에 따라 68개사가 89개 과제를, 2020년 88개사가 149개의 과제를 수행하는 등 조합원과 수행 과제가 늘고 있다. 지난해부터 총 사업비도 5억원 증가한 15억원으로, 컨설팅 수행기간도 4개월로 대폭 늘어났다.

지난해 사업에 대한 만족도 설문 결과 긍정 답변이 92.3%로, 참여 조합원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컨설팅을 통해 신청분야에 대해 업무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사업적으로 당면하고 있던 문제점이 해결됐다는 답변이 이어졌다.

신청 분야별로 재무·회계 분야 신청 업체가 가장 많았고, 이어 안전관리, 노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안전관리 분야의 경우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실시됨에 따라 점차 신청 업체들의 관심이 늘고 있다. .

지원대상은 건설공제조합 조합원으로 최근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이 1000억원 이하로,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인 중소건설업체다. 모집기간은 내달 29일까지다. 건설경영연수원 또는 거래 영업점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1개 기업 당 2000만원 이내로 조합이 컨설팅 금액의 90%, 조합원이 10%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최대 3개 과제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자가 많아 총 사업비를 초과할 경우 전년도 조합 기여도 순으로 선정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 홈페이지나 건설경영연수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합 관계자는 "평소 비용부담으로 컨설팅을 받기 힘든 중소 조합원에게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강소 기업으로 발돋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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