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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도주' MC딩동, 첫 재판서 혐의 인정

등록 2022.05.24 15: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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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 들이받고 경찰 위협

상해 입은 경찰관과는 합의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2019 KBS 연예대상 시상식이 열린 지난 2019년 서울 여의도 KBS에서 '불후의 명곡' MC딩동이 레드카펫으로 들어서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9.12.21.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2019 KBS 연예대상 시상식이 열린 지난 2019년 서울 여의도 KBS에서 '불후의 명곡' MC딩동이 레드카펫으로 들어서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9.1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MC딩동(43·본명 허용운)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24일 오후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허씨는 지난 2월 중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으나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경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을 위협해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당시 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5일 "도망·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허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허씨 측 변호사는 상해를 입은 경찰관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내달 7일로 예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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