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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잠자는 금융재산 400억 찾아가세요"

등록 2022.05.24 15: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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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주과실대금 195억원 주인에게 돌아가

한국예탁결제원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예탁결제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수윤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예탁원)이 400억원 가량의 숨은 금융재산 주인 찾기에 나섰다.

24일 예탁원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보관 중인 잠자는(휴먼) 증권투자재산은 실기주과실(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실물주권을 찾아간 뒤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 등) 주식이 약 167만주, 대금은 약 397억원이다.

지난해 추가로 발생한 실기주과실은 대금(단주대금 포함) 약 23억6000만원, 주식 약 3만4000주로 전체 과실금액의 5.9%, 과실주식의 2.0%를 각각 차지했다.

예탁원은 실기주주 보호를 위해 발행회사로부터 실기주과실을 실기주주를 대신해 일괄 수령·관리하고 있다. 실기주주가 증권회사를 통해 과실반환을 청구할 경우 심사를 거쳐 권리자에게 과실을 지급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예탁원은 실기주주에게 실기주과실주식 약 197만주, 실기주과실대금 약 195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그간 예탁원은 대표적인 휴면 금융투자재산 중 하나인 실기주과실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2018년부터 '실기주과실 찾아주기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8∼2020년 캠페인 활동으로 약 156만주의 실기주를 해소했을 뿐만 아니라 약 8억6000만원가량의 실기주과실대금의 주인을 찾아준 바 있다. 2019년부터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다.

예탁원 관계자는 "실기주과실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증권회사에서 실물주권을 인출한 적이 있는 투자자가 실기주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자는 예탁원 홈페이지 '실기주과실조회하기' 메뉴에서 실기주과실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실기주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주권을 입고 또는 출고한 증권회사에 실기주과실 반환청구절차를 문의한 뒤 과실 수령 가능하다. 다만 상장회사의 실물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해당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실물주식을 제출 후 실기주과실반환 청구를 진행한다.

예탁원은 앞으로도 권리자 보호를 위해 휴면 증권투자재산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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