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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금지' 논란 계속…"기본권 침해"vs"경호·안보문제"

등록 2022.05.25 07:10:00수정 2022.05.25 07: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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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용산 집무실 100m 내 집시 금지 유지 방침

"집시법 입법 취지상 관저는 집무실까지 포함해"

시민단체 "기본권 침해…경찰, 권리보장 의무있어"

미 백악관 인근·영 다우닝가 10번지는 시위 가능9

전문가 "국가 안보 관점에서 봐야…법 개정 필요"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촌역 인근 대통령실 출입구(미군기지 13번 게이트) 주변에 바리케이드가 설치돼 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로 신고된 집회·시위 및 행진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022.05.12.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촌역 인근 대통령실 출입구(미군기지 13번 게이트) 주변에 바리케이드가 설치돼 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로 신고된 집회·시위 및 행진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022.05.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경찰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시위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는 가운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일방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인근서 집회가 금지되는 '대통령 관저'의 범주에 '집무실'도 포함된다는 기존 해석을 고수,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신고되는 집회에 대해 원칙적으로 금지통고를 내리고 있다.

집시법 제11조 제3호는 "대통령 관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한다"고 명시하는데, 현재 쟁점은 '관저'의 해석 범위다.

대통령의 숙소와 업무 공간이 한 곳에 모여있던 청와대 시절에는 이 조항이 문제되지 않았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면서 관저와 집무실이 분리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현재 윤 대통령은 자택인 서초동에서 집무실이 위치한 용산까지 출퇴근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윤 대통령의 서초동 자택과 용산 집무실 인근을 모두 경호·경비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자택은 명백한 관저로 당연히 인근 100m 이내 집회 시위가 금지되지만, 용산 집무실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경찰은 집시법 도입 취지상, 관저를 사전적 의미인 숙소로만 해석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대통령 집무실은 단순히 개인 업무 공간이 아니고, 국가 원수의 경호와 안보 문제와 직결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다. 이에 따라 경찰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일정부분 적절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개정 등을 통해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의 집무실 이전은 상징적으로 여러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의미지, 신체 및 안보의 위험 요소까지 모두 감수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경찰 시각에서는 돌발상황으로 인한 대통령 경호, 국가 안보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도 "대통령 집무실 인근 보호는 국가 원수의 경호 문제로, 안보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집회·시위 제한 범위가 집무실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거나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이 지난 14일 서울 용산역 앞에서 혐오와 차별에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2022.05.14.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이 지난 14일 서울 용산역 앞에서 혐오와 차별에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2022.05.14. [email protected]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다르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성소수자 단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경찰은 본안 소송에서 최종 판결을 받을 때까지 집무실 100m 이내 집회에 모두 금지 통고를 내릴 예정이라고 재차 밝혔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에선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침해'라는 비판이 나왔다.

랑희 공권력감시대응팀(공감대) 활동가는 "경찰이 금지통고를 하면 개별 행정소송으로 가처분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는 집회를 포기하거나 행정소송을 하거나 둘 중 하나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경찰은 집회를 금지하는 조직이 아니라, 집회할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는 조직"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시민들과 소통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집무실 이전 취지 자체가 무색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백악관 인근이나 영국 총리 관저가 위치한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등에선 해마다 대규모 시위가 열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현행법에 '관저'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경찰이 법원의 해석을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평화로운 집회라면 기본권이 우선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계속된 금지 통고는 기본권 침해로 비춰질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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