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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법무부, 인사검증까지 막강 권한…남용 우려 커"

등록 2022.05.24 16:29:17수정 2022.05.24 16: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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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조만 해도 충분…권한 추가 위탁 저의 궁금"

"현행법상 법무부장관에 인사 검증 권한 존재치 않아"

[과천=뉴시스]백동현 기자 =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현판이 걸려 있다. 2022.04.01. livertrent@newsis.com

[과천=뉴시스]백동현 기자 =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현판이 걸려 있다. 2022.04.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정의당은 24일 법무부가 폐지된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대신해 공직자 인사 검증 사무를 맡을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한 데 대해 "민정수석실의 폐단을 바로잡겠다면서 인사 검증 권한을 법무부로 넘기는 것은 자칫 과도한 정보 집중으로 인한 권한 남용의 우려가 크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법무부가 검찰 총괄 권한에 더해 인사 검증까지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현재 인사혁신처가 국가공무원법 시행령에 따라 인사 정보 수집 권한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만 위탁하는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좌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라며 "법무부가 인사 검증관련 범죄 정보 확인 등 기본 사항만 보조해도 충분할텐데 굳이 인사 검증 권한을 추가로 위탁하겠다는 저의가 궁금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조직법을 아무리 찾아봐도 법무부장관에게 인사 검증 권한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존재하지도 않는 권한을 부여하고, 권한도 없는 직제를 만들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굳이 하겠다면 정부조직법부터 바꿔라"라고 전했다.

현행 정부조직법 제32조에 의하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돼있다.

이 수석대변인은 "무엇이 그리 급한 것인지, 입법예고 기간 40일을 초단축해 오늘 공고하고 내일 마감하겠다는 것"이라며 "상위법령과 충돌문제도 있고,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관련 법령과 기구를 조정하고 보완하는 문제를 불과 이틀 만에 뚝딱 해치우겠다는 것은 또 다른 갈등과 폐해를 낳을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께 당부한다"며 "아무리 급해도 순서와 절차는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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