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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3-2구역, 23층 아파트 단지 된다…'신통기획' 첫 사례

등록 2022.05.2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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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규제완화방안 적용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첫 사례

재개발 걸림돌 '2종7층' 규제 완화로…층수·용적률 상향

[서울=뉴시스]서울시는 지난 24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특별분과(수권) 소위원회를 열어 '강동구 천호동 397-419번지(천호 3-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안'을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2.05.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시는 지난 24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특별분과(수권) 소위원회를 열어 '강동구 천호동 397-419번지(천호 3-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안'을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2.05.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 강동구 천호동 3-2구역의 재개발 정비계획안이 '신속통합기획' 심의를 통과했다.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 심의를 통과한 첫 재개발 사례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에는 최고 23층 높이의 아파트 420세대가 들어서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특별분과(수권) 소위원회를 열어 '강동구 천호동 397-419번지(천호 3-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안'을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해 5월 발표한 '재개발 6대 규제완화 방안'을 시범 적용해 1년 만에 정비구역으로 지정한 것이다.

천호동 3-2구역은 노후 단독·다세대 밀집지역으로 노후 불량 건축물 비율이 90%가 넘는 곳이다. 지난 2018년 정비계획안 수립에 착수한 이후 수년 간 도시계획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이번에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규제완화방안이 적용되면서 1년 만에 심의를 통과하게 됐다.

기존 절차대로라면 사전타당성조사, 기초생활권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정비구역 지정까지 5년 안팎의 시간이 소요됐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정비계획안 통과로 천호3-2구역은 기존 307세대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최고 23층 높이의 공공주택 77세대를 포함한 420세대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저층주거지 재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하던 '2종7층' 규제가 완화되면서 천호3-2구역은 '2종일반주거지역' 수준으로 상향된 기준 용적률 190%를 적용받게 됐다. 여기에 공공기여에 따른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아 최고 높이 23층(용적률 215.4%)까지 가능해졌다.

용도지역 변경 시 전제조건이던 의무 공공기여 폐지로 기부채납 대신 지역에 필요한 공영주차장 77면을 짓기로 했다.   

천호3-2구역과 연접한 3-3구역(천호동 532-2일대) 간 조화를 이루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통합적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천호3-2구역과 경계를 맞대고 있는 3-3구역과는 스카이라인, 보행통로, 단지 내 마당, 주민공동이용시설 등 일체화된 단지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재개발 구역과 주변 지역 간 연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천호3동 주민들의 생활 중심공간인 구천면로, 고분다리시장, 천호동 성당은 폭이 좁고 경사가 급한 골목길을 통해서만 서로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이다. 향후 재개발을 통해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고, 주민들의 커뮤니티 활동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말 선정된 민간재개발 공모지 21곳에 대해서도 신속통합기획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천호 3-2구역은 주민이 제안하고 서울시가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재개발 시범 사례"라며 "재개발 규제완화방안을 적용해 사업절차가 간소화되는 것은 물론 사업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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