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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4차장, 9년 전 '성추문 사건' 열람으로 견책 받아

등록 2022.05.24 20: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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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검사 성추문 사건 관련

피해자 사건 관련 열람 사유로

중앙지검 4차장, 9년 전 '성추문 사건' 열람으로 견책 받아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과거 '성추문 검사 사건'의 피해자 사진 등을 검색한 사유로 경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 차장검사는 지난 2013년 6월19일 법무부로부터 '견책' 징계처분을 받았다.

고 차장검사가 지난 2012년 11월 발생한 성추문 검사 사건과 관련해 무단으로 검색해 직무상 의무를 어겼다는 등의 사유였다. 검사징계법상 검사에게 내려질 수 있는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이 있다.
 
성추문 검사 사건은 지난 2012년 현직 검사가 피의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을 일컫는다. 당시 대검 감찰본부(현 감찰부)가 조사에 착수해 해당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감찰 과정에서는 검찰 관계자들이 피해자의 사진과 개인정보 등이 담긴 수사기록조회시스템에 접속, 사진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드러나기도 했다.

피해자의 증명사진을 출력해 외부로 유출한 검찰 관계자들은 중징계가 청구됐으며, 고 차장검사의 경우에는 검색·열람 등의 사유로 가장 가벼운 견책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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