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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군민안전보험 확대…최대 2500만원 보상

등록 2022.05.25 07:24:27수정 2022.05.25 09: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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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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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예천군은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군민안전보험의 보장범위 및 금액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2019년 5월 25일부터 매년 1년 단위로 갱신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1000만 원 증액된 4300여 만 원을 편성해 보장 범위와 금액을 확대했다.

이 보험은 예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은 물론 등록 외국인도 별도 가입 절차나 가입비 없이 피보험자로 가입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범위는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가스 상해사망·후유장해 등 15개 항목으로 최대 2500만 원까지 보장된다.

그동안 예천에서는 농기계 후유장해 2건, 농기계 사망 9건, 자연재해 사망 2건, 폭발·화재·붕괴 상해 후유장해 1건 등 총 1억2300여 만 원을 보상했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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