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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초등생이 학원 女화장실서 '불법촬영'…처벌은 '교내 봉사 3시간'

등록 2022.05.25 08:38:45수정 2022.05.25 12: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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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JTBC 보도 화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JTBC 보도 화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선민 인턴 기자 =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학원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여학생을 불법촬영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남학생은 '교내 봉사 3시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JTBC에 따르면 피의자 A군은 지난 3일 광명시 소재 한 학원 화장실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당일 학원 내부 CCTV에는 모자를 뒤집어쓰고 여자 화장실 앞을 서성이는 A군의 모습이 담겼다. A군은 남자 화장실로 들어가더니 다시 나와 여자 화장실 안을 들여다봤다. 같은 학원에 다니던 B양이 화장실로 들어가자, A군은 주변을 살피고 뒤따라 여자 화장실로 뒤따라갔다.

잠시 뒤 B양은 먼저 화장실에서 나왔다. B양은 교실로 돌아가지 않고, 한참을 화장실 문 앞에 머물렀다. 화장실 옆 칸에서 누군가 휴대전화로 자신을 찍었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범인을 확인하기 위해 기다린 것이다. 

B양은 이날부터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는 등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의 부모님은 피해사실을 떠올리는 것이 무서워 상담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B양 어머니는 "학교에서 물도 안 마시고 국물도 안먹는다. 집에 오면 아이가 엄청 뛰어온다. (소변을) 참고 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누가 하나. (가해 학생은) 너무 잘 지낸다고 한다. 그거에 아이는 또 속상해한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A군에게 내린 처분은 교내 봉사 3시간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학교 측은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교육지원청에서도 "어리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냈다.

그러나 B양 어머니는 "경찰로부터 휴대전화기에서 다른 사람 사진도 나왔다고 들었다"며 "학폭위에도 말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A군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촉법소년인 만큼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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