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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술자리…' 방역 해제 후 제주 음주운전 증가세

등록 2022.05.25 09: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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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실시 전후, 3.8건→5.7건

제주경찰, 기동대 투입 등 단속 강화 예고

[제주=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뉴시스DB)

[제주=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뉴시스DB)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조치 이후 제주지역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제주경찰청 내 자치경찰부서인 경비교통과에 따르면 올해 일일 음주운전 평균 적발 건수는 4.3건이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후에는 평균 5.7건으로 적발 빈도가 증가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전 일일 평균 적발건수인 3.8건과 비교하면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방역 조치 완화로 자연스레 음주 기회도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영업시간 제한 해제로 술자리가 밤 늦게까지 이어지면서 새벽시간대인 오전 2~4시 사이에 음주운전사고도 증가하고 있어 경찰은 한층 강도 높은 단속을 예고하고 있다.

전날 경찰은 제주 주요 도로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여 총 4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 조치했다. 적발된 4명 가운데 3명은 면허취소 수치의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경찰기동대를 투입하고 자치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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