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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에서 허위사실 유포' 유기상 고창군수 후보 고발돼

등록 2022.05.25 10: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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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뉴시스] 이학권 기자 =지난해 11월11일 전북 고창군 고창읍 도산리 고인돌에서 개최된 ‘추수감사제’ 행사에서 유기상 고창군수가 제를 지내고 있다. (사진 = 심덕섭 선거사무실 제공).2022.05.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고창=뉴시스] 이학권 기자 =지난해 11월11일 전북 고창군 고창읍 도산리 고인돌에서 개최된  ‘추수감사제’ 행사에서 유기상 고창군수가 제를 지내고 있다. (사진 = 심덕섭 선거사무실 제공).2022.05.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고창=뉴시스]이학권 기자 = 전북 고창군수에 출마한 무소속 유기상 후보가 방송 토론회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된 것으로 알려져 지역 정가가 혼란스럽다.

특히 지방선거를 일주일 가량 남겨둔 상황에서 고소·고발 등으로 인한 다툼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혼탁선거 우려가 나온다.

심덕섭 후보 선거사무소 측은 지난 24일 무소속 유기상 후보를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창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캠프는 고발장을 통해 지난 23일 JTV 전주방송이 주관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고창군수’ 토론회 과정 중 유기상 후보가 지난해 11월 개최된 추수감사제 행사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주장을 폈다.

유기상 후보가 고창군수로 행사를 총괄해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사를 위해 사용한 돼지가 모형이 아님에도 방송토론회에서는 모형을 이용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논리다.

특히 모형이 아닌 실물 돼지라고 주장한 토론회 상대인 심덕섭 후보에게 되려 허위사실 공표라고 발언했다는 것이 주요 요지다.

여기에 유기상 후보의 전체적인 발언은 선거를 앞둔 유권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를 수 있어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폈다.

선거사무소 측은 고발장에 당시 추수감사제의 보도 기사와 사진을 첨부해 고창경찰서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심덕섭 선거사무소 측은 "유기상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는 선거가 10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 전파성이 강한 TV방송을 통해 이뤄졌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당선될 목적으로 방송이나 신문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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