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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대에 걸린 필로폰 투약 주사기 봉지... 조폭 등 2명 '덜미'

등록 2022.05.25 10: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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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선 대신 낚싯대 걸린 비닐봉지에 주사기 수십개

남해해경청, 필로폰 투약 조폭 등 50대 2명 구속 송치

[부산=뉴시스] 남해해경청 마약수사대가 압수한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일회용 주사기. (사진=남해해경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남해해경청 마약수사대가 압수한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일회용 주사기. (사진=남해해경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필로폰 투약에 사용한 일회용 주사기 수십 개를 비닐봉지에 싸 바다에 버린 조직폭력배 등 50대 2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이들은 버린 비닐봉지가 낚싯대에 걸리는 바람에 덜미를 잡혔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5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조직폭력배 A(50대)씨와 A씨의 지인 B(50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부터 각각 4차례, 30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초 필로폰 투약에 사용한 일회용 주사기 수십 개를 돌멩이와 함께 검정 비닐봉지에 담아 부산 중구의 한 부두 앞 바다에 버렸다.

하지만 이들이 버린 비닐봉지는 우연히 낚시객의 낚싯대에 걸렸고, 신고를 받은 해경이 수사를 벌였다 .

비닐봉지 안에 담겨 있던 수십 개의 주사기에서 동일한 성분의 필로폰과 A씨와 B씨의 혈흔이 검출됐다고 해경은 전했다.

이후 해경은 수사를 벌여 A씨를 부산 거주지에서, B씨는 울산의 한 은신처에서 각각 체포했다.

특히 체포 당시 A씨와 B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였다고 해경은 밝혔다.

더불어 해경은 체포 당시 B씨의 집에서 필로폰 약 0.94g과 일회용 주사기 10여 개도 압수했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증거를 없애기 위해 낚시를 하러 갔다가 몰래 바다에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해해경청 마약수사대는 이들에게 필로폰을 공급책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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