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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경찰, 음주운전·세금체납 한번에 잡는다

등록 2022.05.25 10: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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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경찰 합동 올해 말까지 단속 추진

지난 24일 6대 적발 100여만원 현장 징수

[제주=뉴시스] 지난 24일 오후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입구에서 음주운전 및 체납 차량 합동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제주도 제공) 2022.05.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지난 24일 오후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입구에서 음주운전 및 체납 차량 합동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제주도 제공) 2022.05.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경찰과 합동으로 고액·상습 체납차량과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 명의 차량 적발 단속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기존 주차차량의 번호판 확인 방식에서 벗어나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세금체납 차량 단속을 시행한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음주단속 현장서 세금체납 차량 등 단속은 경찰 측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음주운전 검문 상황에서 번호판 차량판독시스템을 이용해 고액체납 차량 발견 시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현장 납부를 원하면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 납부 등을 통해 징수하는 방식이다.

불법 명의 차량(대포차)의 경우 운전자는 현장에서 입건하고 해당 차량은 강제 견인해 공매처분이 이뤄진다.

도는 지난 24일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입구 등에서 행정시, 경찰 등과 함께 시범 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지방세 체납차량 4대(190만원)와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등에 의한 과태료 미납차량 2대(350만원)를 적발했다. 현장에서 100여만원이 징수됐다.

도는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경찰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세금체납 차량 등의 적발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도는 올해 들어 지금까지 공영주차장 등에 무단 방치된 지방세 체납차량과 폐업 법인소유 대포차 등 38대를 적발, 10대를 강제 매각해 84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고 28대에 대해 공매를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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