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대검 "'5·18 명예회복' 신청 즉시 신속 진행"…일선에 지시

등록 2022.05.25 10:41:1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전국 검찰청에 '5·18 명예회복' 절차 지시

"각 청서 해당 사건이 있는지 적극 점검"

유죄 땐 직권재심…기소유예는 사건 재기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제42주년 5·18민중항쟁 민주기사의 날 기념식이 열린 지난 20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1980년 5월 20일 당시 진행된 차량시위가 재연되고 있다. leeyj2578@newsis.com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제42주년 5·18민중항쟁 민주기사의 날 기념식이 열린 지난 20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1980년 5월 20일 당시 진행된 차량시위가 재연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검찰이 5·18민주화운동으로 유죄판결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에 나선다.
  
대검찰청은 25일 5·18민주화운동 관련 유죄판결 및 기소유예 처분 등으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 재심과 재기 등 명예회복 절차를 진행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그동안 검찰은 5·18민주화운동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해 무죄 등을 끌어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북부지검이 지난해 4월 고(故) 전태일 열사의 모친인 이소선 여사 사건을 직권재심 청구하는 등 검찰은 최근 4년간 모두 183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최근 1980년대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렸다는 혐의로 기소된 당시 대학생들 사건에서 검찰은 무죄를 구형하기도 했다.

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31명에 관해선 '죄가 안됨'(정당행위 인정) 처분으로 변경하는 등 명예회복을 추진해왔다. 광주지검은 최근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된 23명을 불기소처분하기도 했다.

대검은 5·18민주화운동 사건의 경우 전국 검찰청에 분산돼 있으므로 관련 사건이 있는지 점검하도록 했다.

만약 법원의 재심으로 무죄가 선고되거나 검찰의 재기로 불기소 처분될 경우 형사보상도 받을 수 있다. 검찰은 이러한 절차를 각 검찰청 홈페이지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해당 사건관계인(유족 포함)은 인근 검찰청 민원실을 찾아 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검찰은 신청을 접수하면 즉시 절차를 진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