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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생활관 학생에 스포츠형 두발규제는 인권침해"

등록 2022.05.25 1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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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학생 자기결정권 제한 해당

국립대 총장에 재발 방지 대책마련 권고

[서울=뉴시스] =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국립대학교 생활관 학생에 대한 지나친 두발 규제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대학교 생활관에서 거주하는 학생에게 일명 '스포츠형 두발'을 강제하는 행위는 학생의 자기결정권과 개성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립대학교 총장에게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두발 규제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를 침해한 행위이다"며 "학생은 일방적인 규제와 지도의 대상이 아닌 자율적으로 자신의 기본권을 행사하는 주체이며 학교에서 기본권 행사의 방법을 연습해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형성하고 결정할 수 있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생활관비·제복비 등을 국가에서 지원받는 특수목적 국립대학교에 재학중인 A씨는 학교 측이 남학생의 경우 '뒷머리는 두피가 보이도록, 앞머리는 눈썹에 닿지 않도록 이발'할 것을 강요했으며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실점(벌점)을 부여하겠다고 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결과 학교 측은 두발제한 규정을 지난 2018년 11월 삭제했지만 교육부가 실시한 종합감사를 통해 두발 규제를 지속한점이 확인됐다.

[광주=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대학교 생활관에서 거주하는 학생에게 일명 '스포츠형 두발'을 강제하는 행위는 인권침해이다며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립대학교 생활관 지침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대학교 생활관에서 거주하는 학생에게 일명 '스포츠형 두발'을 강제하는 행위는 인권침해이다며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립대학교 생활관 지침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또 생활관 지침에 '용모 및 복장 상태가 불량한 학생에게 과실점(벌점) 10점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두발 등 학생의 용모에 관한 제한과 단속은 교육의 목적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함을 일관되게 권고하고 있다"며 "학생은 지도의 대상이 아닌 자율적으로 자신의 기본권을 행사하는 주체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단정한 스포츠형' 머리를 하도록 규제하던 시기도 있었지만 현재는 지침에서 해당 규정을 삭제해 진정인의 진술과 같이 남학생에게 두발을 짧게 자르도록 강요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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