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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올해까지 연장

등록 2022.05.25 1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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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9명·임대료 6200만원 인하

[완도=뉴시스] 완도군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완도=뉴시스] 완도군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광주=뉴시스] 구길용 기자 = 전남 완도군은 25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이른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액만큼 감면키로 했다고 밝혔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난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소상공인과 영세업자의 어려움을 감안해 올해까지 연장한다.

임대료를 2개월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해주기로 약정한 건물주가 그 대상으로, 인하 비율만큼 건축물분과 토지분 재산세를 감면한다.

감면을 원하는 임대인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6월30일까지 제출하면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기 후에도 연말까지 감면 신청을 하면 올해 부과된 재산세에 대해 감액과 환급이 가능하다.

다만 유흥주점 등 고급 오락장 임대인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완도군의 착한 임대인은 9명으로, 임차인 22명에게 임대료 6290만원을 인하했다.

완도군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임차인 132명에게 임대료 2억1000만원을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 34명의 지방세 2000만원을 감액했다.

강성운 완도군수 권한 대행은 "어려운 시기에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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