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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대책 시행…"12시간 이체 제한"

등록 2022.05.25 1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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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은행 오픈뱅킹 이용 범죄 대처 가능

신한은행,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대책 시행…"12시간 이체 제한"


[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신한은행은 디지털 취약계층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픈뱅킹 피해예방 대책'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오픈뱅킹 피해예방 대책으로 '오픈뱅킹 12시간 이체제한' 조치와 '오픈뱅킹 지킴이 서비스'를 시행한다.

오픈뱅킹 12시간 이체제한은 만 50세 이상 고객의 타 금융회사 오픈뱅킹에서 출금계좌로 최초 등록된 신한은행 계좌에 대해 12시간 동안 오픈뱅킹을 통한 이체를 제한해 피싱범이 휴대폰을 해킹 후 오픈뱅킹을 등록해 자금을 편취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모니터링으로 탐지가 어려웠던 다른 금융회사 오픈뱅킹을 이용한 범죄에 대처가 가능해졌다고 은행 측은 설명했다.

오픈뱅킹 지킴이 서비스는 영업점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한 고객은 신한은행과 타 금융회사 오픈뱅킹 서비스 등록 자체를 제한한다. 오픈뱅킹을 이용하지 않는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오픈뱅킹 이용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오픈뱅킹 서비스는 고객에게 편리한 금융생활을 제공하지만, 반대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될 경우 피해가 확대될 수도 있는 만큼 디지털 취약계층의 자산 보호가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금융권 최초로 해당 대책을 도입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예방에 앞장 서 가장 안전하고 신뢰받는 은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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