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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의 없다"며 흉기로 찌를 듯 협박한 30대 집유

등록 2022.05.25 11: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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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함께 술 마시던 중 범행

[그래픽=뉴시스]뉴시스 DB.

[그래픽=뉴시스]뉴시스 DB.

[포항=뉴시스] 이바름 기자 = 예의가 없다며 지인을 흉기로 찌를 듯 위협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B(26)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600만원과 400만원의 벌금형을 물렸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27일 오전 1시30분께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의 한 주택에서 흉기로 피해자의 신체를 찌를 듯 위협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예의가 없다"고 말하면서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와 "넌 정신을 좀 차려야 한다"며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를 수차례 위협했다. A씨는 피해자의 팔을 꺾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같은 술자리에 있었던 B, C씨 역시 같은 이유로 욕설과 함께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이들 4명은 모두 한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이날 A씨의 집에 모여 술을 마시고 있었다.

김배현 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해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해 이 같이 판결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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