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의 없다"며 흉기로 찌를 듯 협박한 30대 집유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함께 술 마시던 중 범행
[그래픽=뉴시스]뉴시스 DB.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B(26)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600만원과 400만원의 벌금형을 물렸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27일 오전 1시30분께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의 한 주택에서 흉기로 피해자의 신체를 찌를 듯 위협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예의가 없다"고 말하면서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와 "넌 정신을 좀 차려야 한다"며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를 수차례 위협했다. A씨는 피해자의 팔을 꺾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같은 술자리에 있었던 B, C씨 역시 같은 이유로 욕설과 함께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이들 4명은 모두 한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이날 A씨의 집에 모여 술을 마시고 있었다.
김배현 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해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해 이 같이 판결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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