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109km 초과' 광란의 질주로 사망사고낸 30대 금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 금고 2년 선고
법원 "사망한 피해자 엄벌 탄원, 실형 불가피"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7일 새벽시간 제주 시내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냈다. 사고는 평범하지 않았다. 제한속도 50㎞인 도로에서 무려 109㎞를 초과한 159㎞의 속도로 달려 도로 연석을 들이받은 것이다.
결과는 끔찍했다. 동승자 2명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 머리를 크게 다친 피해자 B(사망당시 23세)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오후께 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야간에 굽어있는 도로를 주행하면서 제한속도를 109㎞나 초과하는 등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일부 피해자가 숨지는 등 매우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및 상해를 입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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