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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투표용지 7장…선거일 1차 3장·2차 4장 투표

등록 2022.05.25 12: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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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27~28일·확진자 28일 오후 6시30분~8시 사전투표

'바구니 투표 논란' 야기 확진자 임시 기표소 미운영키로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둔 25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투표함을 들고 백령도행 여객선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2.05.25.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둔 25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투표함을 들고 백령도행 여객선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2.05.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6·1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27~28일 치러진다.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교육감 등을 한 번에 선출하기 때문에 대부분 유권자는 색이 다른 투표용지 7장을 한번에 받게 된다

◇'투표 용지만 7장' 투표 어떻게 하나?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기초단체장(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지역구 광역의원 선거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가 실시된다. 다만 세종시는 4개, 제주시는 5개의 선거가 치러진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실시되는 대구 수성구을, 인천계양구을,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강원 원주시갑, 충남보령시서천군, 경남 창원시의창구, 제주 제주시을 등 7개 지역 유권자는 투표용지를 한 장 더 받게 된다. 무투표 선거구가 속한 지역은 해당 선거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않는다.

투표 시간은 일반 유권자 기준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모두 오전 6시∼오후 6시다. 사전투표는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할 수 있지만 선거일 투표는 주소지 관할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다.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가져가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코로나19 전염·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도 해야 한다.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는 절차가 다르다. 사전투표는 관내·관외선거인으로 나뉘고 7장의 투표용지를 한번에 받게 된다. 관내 선거인은 투표용지에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관외 선거인은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투표지를 모두 넣고 봉함해 투표함에 투입한다.

선거일 투표는 두 번에 나눠 투표한다. 1차로 3장(교육감, 시·도지사, 구청장·시장·군수)을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한다. 2차로 투표용지 4장(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을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세종은 4장을 한번에, 제주는 5장을 두번에 나눠 투표한다.

교육감선거 투표용지는 정당명과 기호가 없다. 교육감선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에서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 기호에 따라 특정정당 후보로 오해해 선거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기호없이 후보자 이름을 순환배열(해당 시도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구별 배열순서 상이)한다.

지역구 기초의원선거 후보자 기호에는 '가', '나' 표시가 있다. 기역구 기초의원 선거는 중대선거구를 채택하고 있어 정당은 선거구별 선출 인원(2~4명) 내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유권자는 반드시 한명의 후보자에게만 투표해야 하며 두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투표하면 무효가 된다.

◇코로나19 확진자 투표는 어떻게 하나?

코로나19 감염 격리 통보를 받아 사전투표 2일차와 선거인에 격리 중인 유권자는 코로나19 확진자 투표시간에 투표해야 한다. 의료기관에서 확진통보를 받았으나 격리 통지 등 연락을 받지 못했더라도 확진자 투표시간에 투표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는 2일차인 28일 오후 6시30분부터 8시까지 이뤄진다. 1일차인 27일에는 코로나19 확진자 투표시간이 별도로 없다. 선거일 투표는 6월 1일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다.

투표방법은 일반 유권자와 동일하다. 신분증을 제시하고 마스크를 잠시 내려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뒤 투표함에 직접 투표하면 된다.

대상 확인을 위해 투표 안내(외출허용) 문자, 성명이 기재된 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이 필요하다. 투표 안내 문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 격리 통보를 받아 사전투표 2일차와 선거일에 격리 중인 유권자를 대상으로 관할 보건소에서 28일과 다음달 1일 발송한다.

투표를 위한 외출 허용시간은 오후 6시20분부터다. 투표소에 오후 6시30분전에 도착하거나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투표소 밖에 대기하다가 일반 유권자들이 모두 투표를 마치고 퇴장한 이후 투표소에 들어가야 한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바뀐 점은?

중앙선관위는 지난 대선 때 바구니 투표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확진자용 임시기표소는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확진자라 하더라도 별도 투표시간에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한다.

사전투표 투표시간도 지난 대선에서는 방역당국의 외출 허용을 받아 5일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해야 했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확진자들은 사전투표 이틀째에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투표할 수 있게 됐다.

단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 대상 임시기표소는 계속 운영된다. 대선 때 논란이 됐던 점을 개선해 이번에는 투표지를 넣은 운반 봉투를 선거인이 직접 봉하고 자신이 지정한 사람이 운반함을 투표소로 옮긴 후 봉투째 투표함에 넣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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