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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차별금지법 첫 공청회 개최…국민의힘은 불참

등록 2022.05.25 14: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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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1소위서 차금법 제정 공청회 진행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국민의힘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들의 불참속 차별금지법(평등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국민의힘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들의 불참속 차별금지법(평등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성별·인종·종교·장애·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25일 처음 국회에서 열렸다. 진술인 추천을 거부한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공청회를 진행했다.

법사위 1소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공청회는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과 차별 행위의 범위, 차별 금지 및 예방 조치의 내용, 차별 구제 조치의 종류 및 효과 등 쟁점에 대해 전문가들로부터 심도 있는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에 진술인 3인을 추천할 것을 간곡하게 요청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추천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오늘은 소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지만, 다음에는 국민의힘과 함께 전체회의 차원에서 공청회를 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조혜인 공인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자캐오(김종훈)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회장 사제 등 3명을 공청회 진술인으로 추천했다.

김종훈 사제는 "한국 사회에서 인구학적으로 유의미한 통계조차 없기에, 있지만 없는 사람들처럼 존재를 부정당하고 유령 취급 받기 때문에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사회적 소수자들이 있다"며 "종교 분리 원칙을 존중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문화를 만드는 것야말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국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치인들의 책임"이라고 했다.

조혜인 변호사도 "평등권은 모든 권리의 바탕을 이루는 인권이고, 현대 사회에서 갈수록 그 중요성이 커지는 기본권"이라며 "헌법상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률이 제정되고 있지 않는 심각한 입법 방기 상황이 시정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홍성수 교수는 "(법안 제정의) 직접적인 효과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실 평등의 이념을 확인하고 사회적 파급효과를 노리고, 차별금지 관행을 정착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퇴행의 역사를 뒤로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계기와 출발점이 됐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2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한 바 있다.

차별금지법은 지난 2007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15년간 별다른 논의 없이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왔다.

21대 국회에서는 박주민·이상민 민주당 의원의 '평등에 관한 법률안', 권인숙 민주당 의원의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차별금지법안' 등 4건의 제정법이 발의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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