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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단체, '예우 범위 확대' 5·18유공자법 개정안 환영

등록 2022.05.25 12: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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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발의

"기타 상이등급·장해등급 동급 예우해야"

[광주=뉴시스]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5·18민주화운동 42주기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광주전남사진기자회). 2022.05.18.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5·18민주화운동 42주기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광주전남사진기자회). 2022.05.18.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부상을 얻은 유공자들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에 5월 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는 25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5·18유공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부 개정안은) 기타 1급·2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가 아닌 '5·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포함함으로써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일부 개정안에 대해 적극 환영하며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5·18유공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법률안은 5·18민주화운동 참가 끝에 기타 1급·2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도 장해등급을 받은 사람과 동일하게 예우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상이를 입은 사람 중 5·18보상법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만을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예우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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