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남원시 ‘내수면 양식장 미승인 불법약제 사용’ 합동점검

등록 2022.05.25 13:10:3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남원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남원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남원=뉴시스]이학권 기자 = 전북 남원시가 양식장에서의 미승인 물질 불법사용 근절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남원시는 전북도 수산기술연구소와 합동으로 오는 26일부터 내수면 양식장을 대상으로 ‘수산용 동물용 의약품 사용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와 수산기술연구소는 양식장 9개소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유효기간, 의약품 적정 저장·보관, 구매·사용기록 준수 여부 ▲휴약기간, 처방전, 출하제한지시서 준수 여부 ▲미승인, 품목허가 취소 및 유해 화학물질 사용 여부 등이다.

또 양식어업인을 대상으로 수산용 의약품 안전사용 기준 현장 지도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 후 재발 방지 계도를 실시하고 양식장에서 미승인 약품 보관·사용 등 위법사항 확인 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