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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내 타설 장비 사망 사고, 경영자 처벌을"

등록 2022.05.25 13: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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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광주전남본부 "중대재해법 따라 두산건설 경영책임자 엄벌해야"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24일 오전 광주 북구 임동 한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이던 30대 외국인 노동자가 콘크리트 펌프카의 붐대에 맞아 숨진 가운데 해당 건설 현장에 투입된 펌프카의 붐대가 쓰러져 있다. (사진 = 독자 제공)2022.05.24.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24일 오전 광주 북구 임동 한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이던 30대 외국인 노동자가 콘크리트 펌프카의 붐대에 맞아 숨진 가운데 해당 건설 현장에 투입된 펌프카의 붐대가 쓰러져 있다. (사진 = 독자 제공)2022.05.24.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펌프카 붐대(작업대)가 휘어 지상으로 낙하, 이에 맞은 하청 노동자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지역 건설 노조가 경영자 엄벌을 촉구했다.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본부는 25일 성명을 내고 "전날 광주 북구 임동 '금남로 중흥S클래스·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 신축 도중 두산건설이 맡은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펌프카 작업대(붐)가 지면으로 추락, 1명이 숨졌다"며 "보여주기식 안전조치 강화는 중대재해로부터 건설노동자들의 안전·생명을 지켜줄 수 없다는 사실을 똑똑히 보여준 사고다"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 전국 건설현장에서 안전 조치가 강화되고 있지만, 현장 중대재해와 건설노동자들의 죽음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불법 다단계 하도급, 무리한 공사 진행, 안전 수칙 위반, 외국인 노동자 불법고용 등 현장의 불합리한 구조와 관행들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의 허점을 이용해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는 책임을 회피하고 땜질식 처방, 사후약방식 대책 만으로는 건설 현장의 중대 재해와 사망사고는 반복될 수 밖에 없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에 맞게 현장 책임자인 두산건설의 실질적 경영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건설 현장에 만연해 있는 불법하도급, 불법 고용구조 등 안전 사고의 구조적 문제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 24일 오전 9시 12분께 광주 북구 임동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펌프카 붐대(30~40m 길이)가 휘어 4m 아래 타설 현장을 덮쳐, 작업 중이던 중국 국적의 하청 노동자 A(34)씨가 숨졌다.

경찰과 광주고용노동청은 현장 내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 여부 등을 살피는 한편, 정확한 사고 원인·경위를 파악하는 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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