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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피해 잇따르지만....온라인 플랫폼 업체들 "우린 책임없다"

등록 2022.05.25 13: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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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회의, 통계청 정보공개 자료 분석

"온라인 플랫폼 업계 위조상품 방치행위 갈수록 늘어"

플랫폼 업계는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입점 판매자가 등록한 상품, 거래 정보 및 거래에 대해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만 내세워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중소상인·노동·소비자·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5.25.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중소상인·노동·소비자·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5.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민 인턴 기자 = 온라인 쇼핑 플랫폼 상에서 판매되는 위조제품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플랫폼 업계는 '위조상품 유통에 책임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해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통계청 정보공개 회신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업계의 '위조상품 방치 행위'는 갈수록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 간 온라인 플랫폼 상위 10개 업체의 위조상품 적발 및 유통 건수는 총 30만5105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잡화'가 20만9641건(69%)으로 가장 많았고 '의류' 8만5738건(28%), '생활용품' 6724건(2%)이 뒤를 이었다. 이 중 A업체는 적발 건수 중 전체 29%를 차지하는 8만7225건으로 업계 최다 적발률을 기록했다.

위조상품 판매자는 이른바 '오픈마켓'이라고 불리는 온라인 상거래에서 소비자들이 실제로 물건을 보지 못하고 사이트 내 제품 사진·구매자 후기·판매자 설명에만 의존한 채 물건을 구매해야 한다는 점을 노렸다. 이들은 해당 상품을 여러 쇼핑 플랫폼에 올려 이득을 취했다.

대부분 위조제품은 고가의 명품가방·신발·의류 등을 모방한 이미테이션(imitaion) 상품으로 확인됐다. 일부 판매자들이 '짝퉁' 상품을 진품으로 위장해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이다. 진품과 가품을 구분하기 어려운 소비자 입장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이에 일각에서는 위조상품이 유통되는 것을 방관한 플랫폼 업계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업계는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입점 판매자가 등록한 상품, 거래 정보 및 거래에 대해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 만을 내세우고 있다.
 
쇼핑 중개 플랫폼 중 상위 3개 업체가 최근 3년간 전체 위조상품 적발 및 유통 건수의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업체는 2021년 의류 상품과 생활용품 위조상품 적발 건수가 2020년 대비 각각 4.3배, 7.8배 증가했지만 지난해 약 22조2256억원의 높은 순매출을 기록했다.

현재 적발된 가품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상표법 제 230조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조항이 유일하다. 그러나 처벌 받더라도 위조상품을 판매해 얻은 이익으로 벌금을 내는 것이 오히려 득이 되고 있어 법의 실효성이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단순히 판매 공간만 제공한 과거 오픈마켓과 달리 현재의 오픈마켓의 규모와 영향력은 상당히 커졌다"며 "'짝퉁의 성지'가 되어버린 오픈마켓에 대해 정부와 플랫폼 업계는 더 이상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조상품 판매에 대한 엄격한 등록·취소·재등록 등 규제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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