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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재매입제도 도입해 부채 관리해야"

등록 2022.05.25 15: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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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과거 판매 고금리확정형 상품 재무건전성에 독"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최근 국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가운데, '보험계약 재매입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5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과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 주최로 국회에서 '보험산업 리스크관리 신사업 활로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주제발표자로 나선 지광운 군산대 법학과 교수는 보험업계에서 새 회계기준(IFRS17)과 지급여력규제(K-ICS) 도입에 따른 부채조정 방안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진단다며, 그 대안으로 '보험계약 재매입제도'를 언급했다.

과거 한국의 고도성장기에 보험사들은 다른 금융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고금리 금융상품과 경쟁하기 위해 고금리확정형 상품을 공격적으로 판매했다. 이 상품들은 현 금리 인상기에 들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에 크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경영실태평가 결과 지급여력비율이 악화할 우려가 있는 보험사에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지광운 군산대 법학과 교수는 "보험사가 고금리확정형 상품으로 인해 2023년 도입이 예정된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기준으로 회계기준상 자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계약재매입을 통한 고금리확정형 상품에 대한 부채관리를 통해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감독당국의 승인을 얻어 계약재매입을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 교수는 프리미엄(웃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인한 자산건전성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감독당국에서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만큼 일정한 기간동안 판매된 확정형고금리 상품에 한해 제한적인 범위에서 보험계약재매입이 이뤄지게 되더라도, 자산건전성을 훼손하지 않음을 제3의 기관이 승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이나 회계법인을 통해 이를 확인받아야만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보험계약재매입제도는 고금리 보험계약에 대한 계약 해지 시 기존 해지환급금에 일정한 프리미엄(웃돈)을 더해 지급함으로써 보험 부채를 청산하는 제도다.

지 교수는 "계약재매입제도를 통해 소비자는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약 시 기초서류에서 정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으며,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도 활용한 가능해 선택권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계약해지가 부각된다는 부정적 시각이 존재할 수 있으나 계약자의 의무가 아닌 자발적인 해지만을 허용하는 등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해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 교수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 대출금리 인상 등에 따라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의 경우 계약해지나 높은 고금리 약관대출을 받기보다 계약재매입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보험업법과 보험업감독규정상 관련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지 교수는 이미 이 사례가 시행된 벨기에의 사례를 설명하며 국내 도입 시 보험사가 계약재매입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승인하는 형태가 바람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벨기에의 경우 계약재매입 시 보험계약자는 보험중개인을 통해 이와 관련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고 신중하게 판단한 후 계약체결에 이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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