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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테러단체에 돈 보낸 불법체류자…1심 징역형

등록 2022.05.2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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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단체 조직원 만나 수백만원 송금 혐의

"테러 행위 인지하고도 송금…죄책 무겁다"

시리아 테러단체에 돈 보낸 불법체류자…1심 징역형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한국에 머물면서 시리아 반군 테러단체에 자금을 보낸 러시아 국적 불법체류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 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테러자금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18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820여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국내에 불법체류 하면서 알게 된 '타우히드 바 지하드(Tavhid va Jihod, TvJ)' 조직원 B씨를 통해 해당 단체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유일신성과 지하드(성전)'라는 뜻의 '타우히드 바 지하드'는 2011년 3월 시리아 내전 발생 이후 중앙아시아인을 중심으로 조직된 단체로, 2022년 UN에서 테러단체로 지정했다.

B씨는 해당 단체의 전투대원으로 참여하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테러 자금 모집활동을 벌여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인 명의로 개설된 해외송금업체 계정을 이용, B씨가 요청한 계좌로 2020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18회에 걸쳐 820여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A씨가 자살폭탄 테러 등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를 꾀하고 실행하는 단체에, 테러 자금임을 알면서도 자금을 제공해 지원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가난하고 불행하게 살고 있는 무슬림 형제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고,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키르기스스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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