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20대 여성환자 검사장면 불법촬영한 인턴, 징역 5년 구형

등록 2022.05.25 18:39:27수정 2022.05.25 18:43:4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경북대병원 응급실을 찾은 20대 여성 환자의 대변 검사하는 모습 등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턴 의사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은 2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의사로서 환자인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한 범죄다"며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피해자에게 심대한 피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직까지도 진료 행위였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아직까지도 정신적인 트라우마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종합해 징역 5년, 수강 및 신상 정보 공개 고지 명령, 취업제한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 진술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분께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그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사죄의 이야기를 전해드리지 못했다"며 "지금 이 자리를 들어서 다시 한 번 제가 정말 잘못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최후 진술로 인해) 피고인이 무슨 태도를 가지고 계시는 건지 헷갈린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만약 이 사건이 유죄로 인정된다면 이는 의사인 피고인을 믿고 몸을 맡긴 피해자에게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20년 12월 고열 등 증상으로 경북대병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 20대 여성 B씨에게 대변 검사 등을 해야 한다고 한 후 특정부위가 노출된 검사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자 경북대병원은 조사를 진행하고 2021년 1월 A씨를 파면조치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