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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서부지법 수사정보 유출 혐의' 판사, 기소유예 취소"

등록 2022.05.26 15:58:30수정 2022.05.26 16: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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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내부비리 수사정보 유출 혐의

공모한 이태종 前법원장은 무죄 확정돼

헌재 "공무비밀누설 등 인정 안 될 수도"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이 지난 2020년 9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09.18.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이 지난 2020년 9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09.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현 수원고법 부장판사)과 공모해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유예된 현직 판사에 대한 검찰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A판사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A판사는 지난 2016년 이 전 법원장과 공모해 서부지법 소속 집행관사무소 사무원의 비리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 수사정보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유예됐다.

당시 검찰은 서부지법 사무원들이 압류된 채무자 소유 물건을 특정 업자에게 보관하도록 알선해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었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비리를 은폐하려 기획법관이던 A판사와 함께 하급직원에게 수사상황을 파악하도록 한 뒤 이를 임 전 차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봤다.

그런데 이 전 법원장은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영장청구서의 사본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법원장으로서의 정당한 업무로 직권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며 "기획법관(A판사)은 임 전 차장의 지시로 보고문건을 보냈고 (이 전 원장과의)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이 전 법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판사는 이 전 법원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한 달 전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자신은 수사정보를 임 전 차장에게 전달하는 등 공무상비밀을 누설한 적이 없으며, 직원에게 수사상황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과 권한이 없었다고 했다.

헌재는 A판사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전 법원장의 판결에서 A판사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법원은 A판사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이 전 법원장을 보좌하는 기획법관으로서 소속 법원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파악하고 법원행정처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봤다. 임 전 차장 역시 A판사로부터 해당 사건의 정보를 전달받을 지위가 있었으므로, 그에게 사건 정보를 전달한 건 공무상비밀누설이 아니라고 했다.

사건 관련 사항을 알아보라는 요청만 있었을 뿐, 검찰의 진술내용이나 수사상황을 파악하라는 지시는 없었다는 서부지법 직원들의 진술도 근거로 제시됐다.

이 같은 법원의 판결에 비춰봤을 때 A판사가 수사정보를 임 전 차장에게 전한 건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고, 직원들에게 수사상황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단정하기 힘들다는 게 헌재 설명이다. 

헌재는 "검찰이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인정해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중대한 법리오해, 수사미진,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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