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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경찰서, 7억3200만원 편취한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

등록 2022.05.26 08: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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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경찰서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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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뉴시스] 차용현 기자 = 37명의 피해자로부터 7억3200만원 상당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 사천경찰서는 지난 4월21일부터 5월18일까지 28일간 부산·울산·경남 일대 11개 지역에서 42회에 걸쳐 3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7억32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현금수거책 A씨(여·30대)를 창원에서 긴급체포 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경찰은 사천 지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자 신고와 진술을 토대로 범행 당시 탑승한 택시를 찾아 승·하차 지역 부근을 중심으로 CCTV를 확인한 후 A씨를 특정했다.

이후 경찰은 탐문·잠복수사를 병행하던 중 지난 19일 택시에 탑승하려던 피의자 A씨를 발견하고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받아 챙기는 방법으로 37명에게 모두 7억32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마땅한 직업이 없고 채무가 있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접촉, 일당 15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들에게 은행직원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깔끔한 정장 복장 착용, 대포폰 이용, 택시 결제는 현금으로만 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사천경찰서 관계자는 “현장에서 고객을 만나 현금을 전달하는 일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상 피해금 변제의 책임으로 갚을 때까지 개인 파산신청도 할 수 없다”며 “사회생활의 불이익이 따르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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