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식약처, '식용 불가' 으름덩굴 온라인 광고 적발

등록 2022.05.26 09:55:2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약령시장·온라인쇼핑몰 농·임산물 수거 검사

으름덩굴 차로 광고한 온라인 누리집 접속 차단

영지버섯 등 5개 농산물은 잔류농약 등 초과

식약처, '식용 불가' 으름덩굴 온라인 광고 적발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온라인 상에서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으름덩굴을 차로 판매한 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전국 주요 약령시장 내 판매업체 184곳과 온라인 쇼핑몰 200곳을 대상으로 농·임산물 330품목을 수거·검사한 결과, 불법 광고·판매한 온라인 누리집 2곳(1개 업체)과 잔류농약 등의 허용기준을 초과한 5품목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으로 사용하면 안되는 으름덩굴(목통)을 '다류(茶類)'로 광고·판매해 온라인 누리집 접속을 차단했다.

또 잔류농약과 중금속 허용기준을 초과한 영지버섯, 오미자, 민들레, 구절초, 구기자를 폐기하고 생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식품으로 사용이 불가한 농·임산물의 판매실태를 점검하고 식품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농·임산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으로 사용이 불가한 농·임산물의 판매에 대한 지도·점검과 수거·검사를 강화해 소비자들이 농·임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