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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변호사의 법률플랫폼 이용 제한, 헌법에 어긋나"...로톡 사실상 완승

등록 2022.05.26 15:35:19수정 2022.05.26 15: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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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플랫폼 변호사 이용 제한 조항 심판

로톡과 이용 변호사들이 헌법 소원 청구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의 모습. 2022.05.25.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의 모습. 2022.05.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변호사가 법률플랫폼 '로톡'과 같은 광고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의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26일 헌법재판소는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로톡 이용 변호사 60명이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3조 2항 등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로톡은 의뢰인이 온라인공간에서 자신의 상담 사례에 맞는 변호사를 찾아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다. 이용자들은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지불하고, 변호사들이 로톡에 광고비를 지급하는 구조다.

변협은 이를 두고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무장들이 사건 수임을 중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변협은 지난해 5월 변호사 광고 규정을 개정해 법률 플렛폼 가입자를 징계할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로앤컴퍼니와 로톡 사용 변호사들이 변협의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변호사들의 직업선택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변협은 로앤컴퍼니를 수사기관에 세차례 고발했지만, 검찰은 지난 11일까지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그 사이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협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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