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공정위, 예상 매출액 부풀려 가맹점 모은 '두찜'에 과징금

등록 2022.05.26 1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기영에프앤비에 과징금 7500만원 부과

가맹 희망자 59명에 허위·과장 정보 제공

예상 매출액 산정 방식 어겨 최대 9.3%↑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상 매출액을 부풀려 찜닭 전문점 '두찜'의 가맹점을 모은 기영에프앤비에 과징금 75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영에프앤비는 59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사업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작성했다.

먼저 2019년 1월부터 3월 사이에는 7명의 가맹희망자들에게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광역지자체의 가맹점 매출을 토대로 산출한 예상 매출액을 제공했다.

구체적으로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자체에서 가장 가까운 5개 가맹점 가운데 직접 사업연도 매출액이 가장 큰 1곳과 가장 작은 1곳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의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예상 매출액 범위를 산정했다.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52명의 가맹 희망자들에게 제공한 매출액 산정서에도 문제가 있었다.

당초 매출 환산액은 365일을 직전 사업연도 영업일수로 나눈 값을 직전 사업연도 발생 매출액에 곱해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매출 환산액의 평균값을 구하고, 이 값의 ±25.9% 범위에서 최저액과 최고액을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이 회사는 임의로 334일의 영업일수를 넣어 일괄적으로 예상 매출액 범위를 산정했다. 이를 통해 정상적으로 계산했을 때보다 최대 9.3% 부풀려진 예상 매출액이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됐다.

이는 가맹 희망자들에게 예상 수익 상황을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된다. 다만 계산상 착오로 오류가 발생된 것을 인지한 이후에는 산식을 즉시 수정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계약 전에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정황도 포착됐다.

기영에프앤비는 11명의 가맹희망자에 대해 점포 예정지의 인근 가맹점이 존재함에도 해당 현황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가맹 희망자 84명에 대해서는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에 대한 구분 없이 전체 가맹점 명단만 나열된 정보를 제공했다. 이러면 가맹 희망자는 근처에 위치한 가맹점을 바로 확인할 수 없게 된다.

이에 공정위는 기영에프앤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500만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액수는 조사 협력과 주의 노력 여부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가맹 희망자에게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할 때 객관적인 정보를 법 규정에 준수해 제공했는지 철저하게 검증하고 확인하도록 업계에 경각심을 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