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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끼리 살짝 닿았는데...뇌진탕이라며 5일간 입원"

등록 2022.05.26 10:24:56수정 2022.05.26 14: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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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는 염좌와 뇌진탕 등의 진단을 받아 한의원에 5일간 입원"

"또 수리비와 렌트비 명목으로 약 49만원 청구"

[서울=뉴시스]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선민 인턴 기자 = 자동차 사이드미러만 살짝 부딪힌 접촉사고에서 상대 차 운전자가 염좌·뇌진탕 등으로 5일간 입원했다며 치료비를 요구한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사이드미러끼리 살짝 접촉했는데 한의원에 5일 입원했다고 한다"라며 한 제보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0일 전라남도 순천시에서 발생했다.

영상에는 주택가 골목에서 A씨 차량이 천천히 빠져나오던 중 A씨 차량 사이드미러와 오른쪽에 주차돼있던 검은색 차량 사이드 미러가 부딪히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사이드미러가 깨지지 않았고 살짝 긁힌 상태였다. 물티슈로 지웠더니 흔적이 지워질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영상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사고가 난 것도 인지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러나 검은색 차량 차주는 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차주는 염좌와 뇌진탕 등의 진단을 받아 한의원에 5일간 입원했다. 또 수리비와 렌트비 명목으로 약 49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A씨는 당시 사고에 대해 "너무 작은 흠이라서 제가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진을 못 찍었는데 살짝 긁힌 정도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경찰을 통해 진단서 제출하고 강제로 직접청구를 해서 보험사에서는 '직접청구가 들어온 이상 법적으로 거절할 수 없는 부분이라 치료비와 교통비·휴업손해·위자료 모두 우선 지급해야 한다'고 한다"고 전했다. 다만 A씨에 따르면 치료비는 증빙자료 미제출로 아직 청구가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

이에 한 변호사는 "상식적으로 다칠 수 없는 사고인데, 5일 입원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보험사에게 직접청구권 들어와도 주지 말라고 하고 상대로부터 소송이 들어오게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해당 방송에서 진행된 실시간 투표에서도 100%의 시청자가 "다친 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보험사기로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 "보험 사기꾼이다. 사기죄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일부러 운전 미숙한 사람이 닿게 만들어 놓은 것 같다", "진단을 저렇게 내려준 한의원도 문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한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르면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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