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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 5만7000원 가져온다던 아가씨...그대로 '먹튀' 하네요"

등록 2022.05.26 10: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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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선민 인턴 기자 = 한 승객이 택시비를 내지 않고 도망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손님은 자신의 집에서 택시비를 가져오겠다고 한 뒤 그대로 달아났다.

지난 24일 택시기사 A(62)씨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다른 기사 분들 이런 무임승차 피해 없길 바란다"며 영상과 사연을 제보했다.

A씨는 13일 오전 8시 40분께 부산 연산동에서 손님을 태워 9시50분께 창원에 도착했다. 미터기에는 5만7700원의 요금이 찍혔다.

손님은 "기사님 저 위에 가서 돈 좀 받아와도 되느냐. 집에서 돈을 가져오겠다. 잠시만, 5분도 안 걸린다"고 부탁했고 A씨는 "네"라고 대답했다.

택시에서 내린 손님은 운전석 쪽 창문으로 다가와 택시요금을 확인한 뒤 건물 우측의 계단 쪽으로 사라졌다.
 
A씨는 1시간이 넘도록 기다렸지만 손님은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인근 지구대에 신고한 뒤 부산으로 돌아왔다. 경찰에서는 아직까지 연락이 없다고 한다.

A씨는 "건물주는 만났었는데 해당 승객 아가씨는 세입자는 아니라고 한다. 건물 뒤 담을 통해 도주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경찰서에 신고한 것과 이곳에 제보하는 이유가 택시비를 받고자 함이 아니다"라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같은 피해를 다른 사람이 반복해서 당하는 것이 염려되어 제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널리 알려서 두 번 다시 다른 사람이 이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공개해달라"고 전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기사님들, 돈 가져오겠다고 하면 반드시 전화번호 받아 놔라. 저런 사람 꽤 있다", "계좌이체 하라 하거나 가족들 내려오라고 해야한다" 등의 조언을 건넸다.

한편 택시비를 내지 않고 도주할 경우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혹은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무임승차의 경우 1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죄질에 따라 사기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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