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전경련 "'임금피크제 무효' 대법원 판결, 고용 불안 불러올 것"

등록 2022.05.26 14:08:12수정 2022.05.26 14:53: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전국경제인연합회 CI.(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2021.1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국경제인연합회 CI.(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2021.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6일 대법원이 '임금피크제'가 연령 차별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기업 부담 가중과 고용 불안 등 산업현장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고용 안정을 위해 노사 간 합의 하에 도입된 임금피크제가 연령에 따른 차별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금번 판결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불안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추 본부장은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개정돼 2016년부터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되면서, 동시에 노사에게 임금체계 개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면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많은 기업에서 임금피크제가 도입됐다"면서 "하지만 금번 판결은 이러한 법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면서 산업현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관련 재판에서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의 고용 안정과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 확대 등 임금피크제가 갖는 순기능이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신중한 해석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특정 연령부터 임금을 삭감할 이유나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 등이 없는 '임금피크제'는 차별을 금지하는 현행법에 어긋나 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임금피크제의 내용적 효력을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한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