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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표시제 시행 3년차…"사전심의 개선해야 한다"

등록 2022.05.2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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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 시행후 300여개 제품 등록

"광고 규제 완화 및 법률 제정 통해 체계적 관리해야"

기능성 표시제 시행 3년차…"사전심의 개선해야 한다"


[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 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는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에 대한 보완의 목소리가 높다. 식품 업계는 기능성 표시 식품을 대상으로 한 광고 사전 심의 규제 완화 및 관련 법 제정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12월29일부터 일반식품도 과학적 근거가 있다면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게 하는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인삼, 홍삼, 클로렐라, 스피루리나, 프로폴리스 추출물, 구아바잎 추출물, 바나바잎 추출물, EPA 및 DHA 함유 유지 등 29종을 사용한 식품은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다.

기능성 표시식품은 제도 시행 이후 17개월 동안 꾸준한 증가세다. 지난 26일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 등록 기준으로 이미 출시했거나, 출시를 앞두고 있는 기능성 표시 식품은 316개에 달한다.

식품업계는 기능성 표시 식품 출시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이다. 풀무원은 1호 기능성 표시식품인 'PGA플러스 칼슘연두부'를 비롯해 총 11개 기능성 표시 식품을 출시했다. CJ제일제당도 2019년 론칭한 밸런스밀 제품군을 앞세워 이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오리온은 2008년 출시한 '닥터유' 브랜드를 기능성 표시 식품 브랜드로 재정비했다. hy는 국내 최초의 발효유인 '야쿠르트 라이트'가 식약처로부터 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 인증을 받았다. 롯데푸드와 동원F&B 등도 해당 사업을 더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기능성 표시 식품 시장이 더 활성화하려면 제도 정비가 절실하다는 의견이다. 대표적으로 일반 식품의 경우 식품 광고를 할 때 사후 심사를 하는데 반해 기능성 표시 식품은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식품 성분에 대한 거짓 표시나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해 건강기능식품과 동일한 잣대로 기능성 표시 식품의 광고 사전 심의를 진행한다. 

이에 대해 식품 업계는 기능성 표시 식품도 일반 식품으로 볼 수 있어 사전 심의를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기능성 표시 식품의 관련 법령 위반이 없는 한 심의 없이 자유롭게 제품을 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능성 식품 관련 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된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으로 관리하는 것보다 관련 법을 따로 만들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능성 표시 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데도 표시 사항에 대한 규제가 까다로워 기능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를 시행한 취지에 걸맞게 표시 사항 완화 및 제품 출시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 심의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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