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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6·1 지선 중대선거범죄 신고자에 포상금 최대 '5억'

등록 2022.05.26 14: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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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불법 선거사무소 운영 신고자에 1억5000만 원 지급 결정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제8회 6·1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 둔 26일 오전 울산 남구청 6층 대강당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기표소 설치 작업을 하고 있다. 2022.05.26. bbs@newsis.com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제8회 6·1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 둔 26일 오전 울산 남구청 6층 대강당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기표소 설치 작업을 하고 있다. 2022.05.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지율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범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당 중대선거범죄는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매수 및 기부 ▲허위사실공표·비방 ▲공무원 등 선거 관여 행위 등이다.

역대 고액 지급사례는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비례대표 공천 관련 금품수수 내용을 제보한 이에게 지급한 포상금 3억원이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 관련 유사기관 설치 및 자원봉사 대가 수수 혐의를 신고한 사람에게 1억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역대 지방선거범죄 신고자 포상금 최고액과 같은 액수다.

앞서 전남선관위는 지난 21일 선거사무소 외 별도로 유사 사무실을 설치하고 선거운동 관련 급여 명목의 금전을 주고받은 혐의로 후보자와 운영관리자, 자원봉사자 등 총 17명을 전남경찰청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행위나 매수 및 기부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선 내부의 신고·제보가 필요하다"며 "선거범죄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니 불법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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